배우자에게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10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당일 계좌에 표시된 평가금액을 그대로 6억원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 증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 증여가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는 주식을 옮긴 날이 아니라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주가까지 지나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증여세 핵심 기준
| 구분 | 적용 기준 |
|---|---|
| 증여세 납세자 | 주식을 받은 사람 |
| 배우자 공제 | 10년 합산 6억원 |
| 성년 자녀 공제 | 10년 합산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 공제 | 10년 합산 2,000만원 |
| 기타 친족 공제 | 10년 합산 1,000만원 |
| 주식 평가 |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 |
| 환율 | 증여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10~50% |
|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로부터 지난 10년간 받은 증여재산을 합해 6억원이며,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도 직계존속 그룹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합니다.
해외주식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미국주식 5,000주를 증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 1주당 120달러
- 증여한 수량: 5,000주
- 증여일 기준환율: 1달러당 1,350원
-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 한 다른 증여: 없음
먼저 달러 기준 주식가액을 계산합니다.
120달러 × 5,000주 = 60만달러
이를 증여일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60만달러 × 1,350원 = 8억1,000만원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2억1,000만원입니다.
증여세 예상액 계산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위 사례의 과세표준은 2억1,000만원이므로 20% 세율과 1,000만원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2억1,000만원 × 20% – 1,000만원 = 3,200만원
신고기한 안에 정상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200만원 – 96만원 = 약 3,104만원
이는 단순 계산 사례입니다. 과거 증여내역, 세대생략 할증, 추가 공제 및 다른 증여재산이 있다면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당일 주가만 보면 안 되는 이유
해외주식을 증여한 날의 계좌 평가금액이 5억8,000만원이었다고 해도 최종 증여가액이 6억원 이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후 4개월 평균가격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 후 주가가 하락하면 증여 당일 평가금액보다 최종 증여가액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 당일 주가가 100달러였지만 전후 4개월 평균가격이 115달러라면 증여세 신고에는 원칙적으로 115달러가 반영됩니다. 주가 변동이 큰 종목을 배우자 공제한도에 맞춰 증여할 때는 6억원을 정확히 채우기보다 일정한 여유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증여가 있다면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배우자 공제 6억원은 최근 10년간의 누계한도입니다.
배우자에게 5년 전 현금 1억원을 증여해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이번 해외주식 증여에서 남은 기본 공제한도는 5억원입니다.
| 최근 10년간 기존 배우자 증여 | 이번에 남은 공제한도 |
| 없음 | 6억원 |
| 1억원 | 5억원 |
| 3억원 | 3억원 |
| 6억원 이상 | 기본 공제 잔액 없음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라면 과거 증여가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매도하면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배우자에게 수익이 많이 난 해외주식을 증여한 뒤 바로 매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증여 당시 평가액이 배우자의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면 기존에 발생한 평가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면, 해외주식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자가 주식을 취득한 가격: 1억원
-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평가액: 4억원
- 배우자가 매도한 가격: 4억5,000만원
증여받은 뒤 1년이 지나기 전에 매도하면 단순히 4억5,000만원에서 증여가액 4억원을 빼서 5,000만원의 양도차익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 1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세금 계산상 차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절세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넘게 보유한 뒤 매도하면 일반적으로 증여 당시 평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비용과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증여 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 증여 전후 4개월 주가 변동
- 증여일 환율
- 증여받은 뒤 매도할 때의 주가와 환율
- 연간 해외주식 양도손익과 250만원 기본공제
- 증여자와 수증자의 기존 증여내역
- 1년 이내 매도 여부
증여 당시에는 공제한도 이내라 증여세가 없더라도, 이후 주가와 환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8월 중 해외주식을 증여했다면 일반적으로 11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다음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주식 증여 신고 화면에서 증여재산을 ‘유가증권(상장)’으로 선택하고, 국외재산 여부와 평가가액, 수량, 과거 10년 이내 증여내역 등을 입력합니다. 국세청은 상장주식 평가액과 기존 증여내역을 불러올 수 있는 주식 증여 간편신고 절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6억원 이하로 증여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다른 증여내역이 없고 최종 평가가액이 공제한도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증여 사실과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여일과 평가액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액은 언제 확정되나요?
증여일 이후 2개월까지의 종가가 필요하므로 증여 당일에는 정확한 평가액을 알 수 없습니다. 증여 후 2개월이 지나 거래일별 종가가 모두 확인돼야 전후 4개월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정확히 1년 후 바로 매도해도 되나요?
1년 이내 매도 여부는 취득가액 계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여일과 주식 입고일, 실제 매도일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므로 경계일에 매도하기보다는 증권사 거래내역과 세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주식 증여 전 확인할 핵심 사항
해외주식 증여세는 주식을 옮긴 날의 평가금액이 아니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평균 주가와 증여일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10년 동안 총 6억원이므로 이전에 현금이나 다른 재산을 증여했다면 남은 공제한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증여세가 없다는 사실과 이후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주식을 이전하기 전에는 증권사에서 타인 명의 해외주식 출고 절차를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최근 10년 증여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증여 후에는 전후 4개월 평균가격과 증여일 기준환율을 계산해 신고기한 안에 증여가액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