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다고 해서 누구나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서 과거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추징액은 일정 납입금액의 6%이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금융회사에서 빠지는 금액은 통상 6.6%가 됩니다.
반대로 주택청약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 소득공제 추징 규정 때문에 6.6%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 5년 이내 해지하면 얼마가 빠질까?
2026년 9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통장을 해지하면 추징세액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징 대상 납입액 × 6% + 지방소득세
현재 법상 추징 계산에 들어가는 납입금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는 실제 금융회사에서 추징할 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6.6%**가 되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징 대상이 되는 납입금액이 18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추징 대상 납입액 | 1,800,000원 |
| 소득세 6% | 108,000원 |
| 지방소득세 | 10,800원 |
| 합계 | 118,800원 |
따라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납입금액 180만원에 대해 11만8,800원이 빠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6.6%가 아니다
여기서 계산을 잘못하기 쉽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현재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하지만 5년 이내 해지할 때 단순 추징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이 120만원에 6.6%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 한도에서 6%의 추징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 300만원이 추징 대상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단순 계산한 금액은 최대 19만8,000원입니다.
300만원 × 6.6% = 19만8,000원
여러 해 동안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추징 대상 납입액도 누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 혜택을 적게 받았다면?
6.6%로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 연말정산에서 절약한 세금이 더 적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실제로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만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실제 질의회신에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소득구간이나 결정세액 등의 영향으로 실제 절약한 세금이 계산된 추징세액보다 적었다면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이용해 실제 감면세액을 확인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보다 추징금액이 크다면 해지하기 전에 금융회사에 실제 감면세액을 증명하면 추징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를 한 번도 안 받았다면?
청약통장에 오래 돈을 넣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제 적용받아야 추징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람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했지만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5년 이내 해지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소득공제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공제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전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연말정산 자료에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년 전에 해지해도 추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해지한다고 항상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는 일정한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저축자의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 해지 전 6개월 이내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해지 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
- 해지 전 6개월 이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이 발생한 경우
- 저축 취급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 법령상 사유
다만 특별해지 사유를 적용받으려면 사유에 따라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있다면 일반해지부터 하지 말고 먼저 은행에 특별해지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을 샀다고 무조건 추징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청약통장을 해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추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명확하게 예외로 규정한 것 중 하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자금이 필요해 청약통장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까지 같은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입 5년이 지나기 전에 주택 구입 자금 때문에 통장을 해지하려 한다면 먼저 본인의 해지가 법에서 정한 특별해지 사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5년이 지났다면?
가입일부터 이미 5년을 넘겼다면 단순히 통장을 일반해지한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5년 이내 해지’ 추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2026년에 일반해지한다면 가입기간 자체는 5년을 넘긴 상태입니다.
다만 법에는 5년 이내 일반해지와 별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추징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5년만 넘으면 어떤 경우에도 추징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지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
청약통장을 해지할 계획이라면 통장 잔액만 확인하지 말고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입니다.
둘째, 과거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를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5년 이내라면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예상 추징금액을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특히 퇴직이나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데 일반해지부터 처리하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지 신청 전에 증빙서류부터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일반해지하고 과거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추징률은 6%이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통상 6.6%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법에서 정한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가입일과 소득공제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추징 기준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특별해지 사유 원문 보기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주택청약종합저축 5년 이내 해지 추징세액 질의회신 원문 보기
- 국세청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및 연 300만원·40% 기준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