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돈을 보냈다면 가장 먼저 송금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송금이 완료됐다면 단순히 이체를 취소해서 돈을 다시 가져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송금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하고, 수취 금융회사가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 송금했다면 은행부터 연락해야 한다
송금 직후 실수를 발견했다면 예금보험공사부터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돈을 보낸 은행이나 증권사 등 송금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신고하고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금인 → 송금 금융회사 → 수취 금융회사 →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예를 들어 A은행 계좌에서 B은행의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A은행에 착오송금을 신고합니다.
A은행이 B은행을 통해 해당 계좌의 예금주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예금주가 동의하면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직접 알아내려고 하기보다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 정식으로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행이 돈을 바로 빼서 돌려줄 수 있을까?
은행에 전화했다고 해서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강제로 빼서 바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이체가 완료됐다면 반환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람의 반환 의사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반환에 동의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바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수취계좌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 실제 착오송금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이 실패했다면 그다음 예금보험공사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2026년 9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는 기본적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2025년부터 상한액이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주요 신청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본 기준 |
|---|---|
| 착오송금액 |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 신청기한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 금융회사 반환 요청 | 먼저 진행해야 함 |
| 반환 결과 | 연락불가·반환거부 등으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 |
| 진행 중인 법적 절차 | 부당이득반환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이 없어야 함 |
따라서 잘못 보낸 금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1억원을 초과하면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이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대신 1,000만원을 보냈다면?
계좌 자체는 맞지만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원래 100만원을 보내야 하는데 1,000만원을 잘못 송금했다면 초과 송금한 900만원이 착오송금액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도 원래 송금하려던 금액보다 많이 보낸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착오송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번호를 틀린 경우만 착오송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가 끝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현재 신청대상 확인 기준에서도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금융회사의 반환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반환지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순서는 다음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 잘못 송금한 사실을 발견한다.
- 즉시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다.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결과를 확인한다.
- 연락불가나 반환거부 등으로 돌려받지 못한다.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인지 확인한다.
- 대상이면 반환지원을 신청한다.
은행 반환 요청과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동시에 처음부터 진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라고 해서 모든 송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물건을 사고 돈을 보낸 뒤 생긴 상거래 분쟁이나 개인 간 채무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착오송금은 기본적으로 송금인의 실수로 계좌번호나 수취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라면 계좌를 잘못 입력한 착오송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또 이미 부당이득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어떻게 돈을 받아줄까?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뒤 먼저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현재는 수취인에 대한 자진 반환 요구 기간도 기존 3주에서 2주로 단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응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회수한 뒤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한다면 송금인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지원 신청을 했다고 예금보험공사가 신청 금액을 먼저 대신 지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취인에게 돈을 회수한 뒤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잘못 보낸 금액 전부가 그대로 돌아올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회수했다고 해서 착오송금액 전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금액에서 차감한 뒤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수취인이 자진 반환했다면 반환 안내 등에 들어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급명령 절차까지 진행했다면 관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00만원을 잘못 보냈다고 해서 반환지원 절차 후 반드시 정확히 10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언젠가는 돌려주겠다고 해서 장기간 기다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이 실패했다면 반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기다리기보다 예금보험공사의 신청요건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심포털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즉시 반환을 요청하고, 상대방의 연락불가나 반환거부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반환지원의 기본 금액 기준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며, 실제 회수된 돈에서는 반환 과정에 들어간 비용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금융위원회 — 중고거래 하다가 돈 잘못 보냈을 때, 착오송금 반환지원 강화
- 금융위원회 — 착오송금 발생 시 금융회사 반환 요청 및 반환지원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착오송금 반환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