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실제로 매도해 이익이 확정됐을 때 세금 계산 대상이 되며, 평가이익만 있는 상태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29일 기준 한국 거주 개인투자자는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뒤 연 2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20%와 개인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핵심 기준
| 구분 | 적용 기준 |
|---|---|
| 계산 기간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
| 과세 대상 | 실제 매도로 확정된 양도차익 |
| 손익 계산 | 해당 연도의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 합산 |
| 기본공제 |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
| 일반적인 세율 |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
| 신고 기간 |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 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2026년에 매도한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매도 직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해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세금은 매도금액이 아니라 순이익으로 계산한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판 전체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매매수수료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적인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주식 순양도소득 = 전체 양도차익-전체 양도차손-필요경비
양도소득 과세표준 = 순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예상 세금 = 과세표준×22%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미국주식을 매도해 수수료를 반영한 순이익이 600만원 발생했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주식 순이익: 600만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350만원
- 양도소득세 20%: 7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2%: 7만원
- 예상 납부세액: 77만원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납부할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국외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를 확정신고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세액이 없더라도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의 이익과 손실은 합산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증권사 계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연간 한 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거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거래 계좌 | 연간 양도손익 |
|---|---|
| A증권사 미국주식 계좌 | 400만원 이익 |
| B증권사 미국주식 계좌 | 150만원 손실 |
| 합산 순이익 | 250만원 |
A증권사 자료만 보면 4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B증권사의 150만원 손실을 합산하면 순이익은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반대로 A증권사와 B증권사에서 각각 200만원씩 이익이 발생했다면 총이익은 4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를 계좌별로 두 번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은 150만원이며, 예상 세금은 약 33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400만원-250만원=150만원
- 양도소득세: 150만원×20%=3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50만원×2%=3만원
- 합계: 33만원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자료는 해당 증권사에서 거래한 내역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각 증권사의 계산자료를 내려받아 전체 금액이 합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도 손익통산할 수 있다
같은 해에 매도한 해외주식은 종목이 달라도 이익과 손실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 A를 매도해 8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미국주식 B를 매도해 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순이익은 300만원입니다.
- A종목 이익: 800만원
- B종목 손실: 500만원
- 합산 순이익: 3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50만원
- 예상 세금: 11만원
보유 중인 종목의 평가손실은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도해 손실이 확정돼야 같은 해에 실현된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통산도 일부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보유 주식, 비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외거래 주식 등에 한정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일반 소액주주가 매매한 비과세 상장주식의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환율 때문에 달러 수익과 세금상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주식 양도차익은 원화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해당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기 때문에, 달러 기준 손익과 세금 신고용 원화 손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만 달러에 매수한 뒤 같은 1만 달러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매수 시 적용 환율: 1달러당 1,250원
- 원화 취득가액: 1,250만원
- 매도 시 적용 환율: 1달러당 1,350원
- 원화 양도가액: 1,350만원
주가는 달러 기준으로 오르지 않았지만 원화로는 약 100만원의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매수·매도 수수료와 증권사 계산방식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증권사가 발급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자료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실수하는 부분
첫째, 250만원은 매도대금 공제가 아니라 순양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입니다. 주식을 1억원어치 매도했더라도 실제 순이익이 2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본공제는 종목별이나 계좌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증권사의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합산한 뒤 한 번만 적용합니다.
셋째, 배당금은 양도차익과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배당금에 적용되는 배당소득 과세와 주식 매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넷째,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지수 ETF와 미국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미국주식 직접투자와 과세방식이 다르므로 이 글의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다른 증권사 계좌와 국내 과세대상 주식이 빠지지 않았는지 최종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에 계산부터 확인해야 한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수익금에 22%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모든 해외주식 계좌에서 확정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고, 수수료 등 필요경비와 250만원 기본공제를 반영한 뒤 세금을 계산합니다.
특히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거나 환율 변동이 컸다면 앱에 표시된 달러 수익만으로 세금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연말과 다음 해 신고기간에는 각 증권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자료를 받아 전체 계좌 손익, 적용 환율, 기본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이 나오나요?
주가가 올랐더라도 매도하지 않아 평가이익만 발생한 상태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 매도로 양도차익이 확정돼야 계산 대상이 됩니다.
미국주식 수익이 250만원이면 세금이 없나요?
해당 연도의 전체 과세대상 주식 순양도소득이 정확히 25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다만 다른 증권사 계좌의 이익이나 국내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이 있다면 함께 합산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손실을 배당금과 합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주식 매도로 발생한 양도차손과 배당소득은 소득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