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계산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16.5%, 이를 초과하면 13.2%​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다면 예상 세액 감소액은 최대 148만5,000원 또는 118만8,0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통장으로 그대로 환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이므로,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과 다른 소득·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구분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만 납입연 600만원
IRP만 납입연 900만원
연금저축과 IRP 합산연 900만원
연금계좌 전체 일반 납입한도연 1,800만원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었다고 해서 900만원 전부가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 자체의 공제 한도는 6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원까지 공제받으려면 IRP나 본인이 추가 부담한 DC형 퇴직연금계좌 등에 납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면 원칙적으로 900만원 전부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전체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 일반 납입할 수 있지만, 그중 기본 세액공제 대상은 최대 900만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소득 기준소득세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효과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15%16.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12%13.2%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15%16.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12%13.2%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총급여액은 일반적으로 연봉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나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급여와는 다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900만원을 납입하면 얼마나 줄어들까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금액: 900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16.5%
  • 예상 세액 감소액: 900만원 × 16.5%
  • 계산 결과: 148만5,000원

연금저축에만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예상 세액 감소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600만원 × 16.5% = 99만원

따라서 연금저축 600만원을 이미 채운 사람이 공제 한도를 900만원까지 활용하려면 IRP 등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같은 방법으로 총 900만원을 납입했지만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공제 효과는 일반적으로 13.2%입니다.

  • 세액공제 대상 금액: 900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13.2%
  • 예상 세액 감소액: 900만원 × 13.2%
  • 계산 결과: 118만8,000원

연금저축에만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예상 세액 감소액은 79만2,000원입니다.

납입 조합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연금저축 납입액IRP 납입액실제 공제 대상 금액
600만원300만원900만원
300만원600만원900만원
0원900만원900만원
900만원0원600만원
700만원200만원800만원
500만원500만원900만원

연금저축에 700만원, IRP에 200만원을 넣으면 실제 총납입액은 900만원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세액공제 대상은 600만원과 200만원을 합한 800만원입니다.

이 경우 100만원을 더 공제받으려면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IRP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미 연금저축에 납입한 700만원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한 100만원을 IRP 납입액으로 간주해 주지는 않습니다.

1,800만원 납입한도와 900만원 공제한도는 다르다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는 원칙적으로 한 해에 합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00만원 전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IRP에 총 1,500만원을 납입했다면 다음처럼 구분됩니다.

  • 실제 연금계좌 납입액: 1,500만원
  • 기본 세액공제 대상: 최대 900만원
  • 기본 공제 한도 초과분: 600만원

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도 연금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의 기본 세액공제액이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에 돈을 넣기 전에는 납입 가능한 금액이번 연도에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최대 공제액이 실제 환급액과 다른 이유

연금저축과 IRP 안내에서 자주 말하는 148만5,000원은 세액공제를 최대로 적용했을 때 줄어드는 세금의 계산값입니다.

연말정산의 실제 환급액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1. 급여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 최종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연금계좌를 포함한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3. 회사가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합니다.
  4.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하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제만으로 이미 납부할 소득세가 거의 남지 않았다면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계산상 최대 금액을 모두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납입할 때는 단순히 16.5%를 곱하는 데 그치지 말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되는 금액은 최종 결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같은 상품이 아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일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계좌에 포함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명에 ‘연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금융회사 앱이나 가입증서에서 상품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신탁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일반 연금보험

연말정산 목적이라면 상품명보다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로 등록된 상품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넣어준 퇴직연금도 공제될까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개인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 부담금과 별도로 자신의 돈을 추가 납입했다면, 본인 추가 부담금은 다른 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때는 퇴직연금계좌의 전체 잔액이 아니라 해당 연도 본인 추가 납입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추가될 수 있다

ISA 계약이 만료된 뒤 만기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를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 ISA 전환 추가 한도: 3,000만원 × 10%=300만원
  • 해당 연도 총 세액공제 대상 한도: 최대 1,200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라면 1,200만원에 16.5%를 적용한 최대 세액 감소액은 198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를 적용해 최대 158만4,000원​입니다.

ISA 전환 추가 한도는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되며, 전환금액이 3,000만원을 넘더라도 추가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모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저축 자체에서는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900만원 한도를 모두 활용하려면 나머지 300만원을 IRP나 본인 추가 부담 DC형 퇴직연금계좌 등에 납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과세되는 소득과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납입만으로 별도의 환급금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원보다 더 넣어도 되나요?

연금계좌 일반 납입한도는 합산 연 1,800만원이므로 추가 납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ISA 만기자금 전환 같은 별도의 추가 한도가 없다면 기본 세액공제 대상은 최대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 전 확인할 세 가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원​이라는 두 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공제 대상은 600만원에 그치지만,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나누면 900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율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900만원을 납입해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예상 세액 감소액은 148만5,000원 또는 118만8,000원​으로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실제 환급액과 같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회사 앱에서 올해 연금저축과 IRP의 본인 납입액을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에서 결정세액을 함께 살펴보면 과도하게 납입하거나 공제 한도를 놓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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