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받은 뒤 바로 해지해도 될까? 세금과 실제 수령액 기준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55세까지 돈을 묶어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 IRP에 정상적으로 입금된 뒤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에는 별도의 의무가입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로 해지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되며, 퇴직금에 대해 미뤄두었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직금에 무조건 16.5%의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왜 IRP로 들어오는 걸까?

2022년 4월 14일부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일반 입출금 계좌가 아니라 근로자가 알려준 IRP 계좌로 세전 퇴직금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IRP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 당시 만 55세 이상인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에 따른 퇴직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IRP에 들어온 돈을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P에 퇴직금이 들어오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개인형 IRP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계좌를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의무가입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뒤 일시금이 필요하다면 IRP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서 퇴직금이 IRP에 입금됐는지 확인합니다.
  2. 퇴직금 지급 처리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3. IRP를 관리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해지를 신청합니다.
  4. 세금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일반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IRP 안에서 이미 예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다면 상품을 매도하는 시간이 필요해 해지금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신청 방법과 처리시간이 다르므로 실제 지급일은 이용 중인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에는 16.5%가 붙는 것이 아니다

IRP 해지 세금을 검색하다 보면 16.5%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자체를 IRP에서 일시금으로 꺼낼 때 무조건 16.5%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IRP 안에 들어 있는 돈의 출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IRP에 들어 있는 돈일반적인 해지 시 과세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연된 퇴직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과세 제외 가능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기타소득세 16.5%
개인 납입금 등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기타소득세 16.5%

퇴직금만 받기 위해 새로 만든 IRP라면 핵심은 첫 번째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로 보낼 때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과세를 미뤄둡니다.

이것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이후 IRP를 해지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미뤄두었던 퇴직소득세를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3,000만원이니 3,000만원 × 16.5%를 떼겠구나”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해지하면 세금을 더 내는 걸까?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바로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별도의 벌금성 세금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에 계속 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측면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세율의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연금수령연차이연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수준
1~10년연금외수령 세율의 70%
11~20년연금외수령 세율의 60%
21년 이후연금외수령 세율의 50%

즉 같은 퇴직금이라도 바로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 요건을 갖춰 장기간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21년 이후 수령분에 50%가 적용되는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장 퇴직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해지하기 전에 예상 퇴직소득세와 연금수령 시 세금 차이를 확인해볼 만합니다.

개인적으로 넣은 돈이 같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IRP에 퇴직금까지 받은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IRP 안에 다음 돈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납입한 돈
  •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돈
  • 투자하면서 발생한 운용수익

이 상태에서 계좌 전체를 일반적으로 해지하면 각각의 재원에 서로 다른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일반적인 연금외수령 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인적으로 납입해오던 IRP에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단순히 계좌잔액만 보고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서 퇴직금 재원,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 과세제외금액과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만 받으려고 만든 IRP라면 무엇을 확인할까?

퇴직 직전에 회사 요청으로 IRP를 새로 만들었고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돈이 없다면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먼저 퇴직금이 전액 입금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금융회사에서 IRP 해지 시 예상 수령액 또는 예상 세금을 확인합니다.

퇴직금을 바로 사용해야 한다면 확인된 세금을 공제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당장 쓸 계획이 없다면 무조건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IRP에서 계속 운용한 뒤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받는 방법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돈을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퇴직금 입금이 완료된 IRP는 해지할 수 있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개인 납입금까지 섞여 있다면 돈의 출처별로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므로 해지 전에 예상 세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 및 예외 사유 원문 보기
  • 국세청 — 퇴직소득세의 이연 및 이연퇴직소득세 계산 원문 보기
  • 국세청 — 연금계좌의 연금수령·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원문 보기
  • KB증권 — 개인형퇴직연금(IRP) 일시금·연금수령 및 자유로운 해지 안내 원문 보기
  • 신한은행 — 개인형IRP 핵심설명서 및 입금원천별 적용세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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