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한쪽에서는 큰 손실이 나고, 다른 쪽에서는 주식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질문처럼 6년 동안 인출 없이 투자했고,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큰데 특정 종목에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 수익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특히 손실 규모가 크면 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주식 세금은 ‘계좌 전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종류별로 따로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조를 쉽게 풀어 설명해볼게요.
목차
먼저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가 중요합니다
세금 판단의 출발점은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현재 기준으로 대부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국내주식에서 5,000만원 수익이 나더라도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 구조예요.
반면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해외주식은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이때 세율은 기본적으로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22% 세금”은 보통 해외주식 수익을 전제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손실이 있어도 수익에 세금이 붙는 이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미 다른 종목에서 1억 가까이 손실이 났는데, 왜 또 세금을 내나요?”라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손실과 수익이 자동으로 전부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같은 연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손익끼리는 통산이 가능하지만, 과거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손실을 현재 수익과 마음대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즉, 6년 동안의 누적 손실과 올해 발생한 5,000만원 수익을 한 번에 합쳐서 계산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5000만원 전부에 22%가 적용되나요
해외주식 기준으로 설명하면,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5,000만원이라면 과세 대상 금액은 4,750만원이 되고, 여기에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상 세금은 대략 1,000만원 안팎이 되는 구조예요. 중요한 점은, 이 세금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현된 수익(매도 기준)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혹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헷갈릴 수 있는데, 주식 매매차익(특히 해외주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자·배당처럼 2,000만원 기준으로 합산되는 구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서 계산하나요?”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많다면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마무리
정리하면, 다른 종목에서 큰 손실이 있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따로 계산됩니다. 해외주식에서 5,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기본공제 후 금액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손실이 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매도 시점과 연도별 손익 구조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 세금은 억울함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게 가장 큰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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