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직구 상품을 한국에서 반품하려고 할 때, 다시 일본으로 보낼 때 관부가세가 부과될지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관부가세를 납부했고, 반품임에도 일본 측에서 다시 관세가 부과되면 구매자 또는 판매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0만원 이하 물품의 수출신고 예외 규정과 반품 인정 요건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으로 반품 보낼 때 관부가세를 피하는 방법과 수출신고 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일본 직구 반품 시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기준
일본 직구 제품을 일본 세관은 반품인지, 새로운 수입인지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를 달리 판단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일본 입국 시 반품(리턴)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제출 여부입니다.
일본에서 반품으로 인정되려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원 구매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 한국에서 받은 수입신고서(관부가세 납부 내역 포함)
- 반품 사유 설명서(판매자 요청 내용 포함)
즉, 일본에서 “이 물건은 새로 구매한 상품이 아니라, 원래 일본에서 나갔다가 돌아온 반품”임을 증명하면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수출신고 여부는 ‘반품 인정’과 직접 연동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200만원 이하라도 반품이면 수출신고가 유리한 이유
관세청에서 “200만원 이하는 수출신고 없이 보내도 된다”고 안내받는 것은 일반 해외 발송 기준입니다. 하지만 반품(리턴) 인정을 원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 수출신고가 유리한가?
일본 직구 제품을 반품으로 인정하려면 일본 세관이 상품의 “원래 상태”와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일본 수취인이 세관에서 ‘리턴’ 증빙으로 제출 가능
- 일본 세관에서 관부가세 면제 판단 시 확실한 근거가 됨
- 특송업체에서도 반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음
즉,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일본 직구 제품이 반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수출신고 없이 보낼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는가
수출신고 없이 보낼 수는 있지만, 일본 세관이 이를 “신규 수입”으로 판단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수출신고 없이도 일본에서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원 구매 인보이스 첨부
- 한국 수입신고서(관부가세 납부 증빙) 첨부
- 배송 송장에 “Return Goods / 일본으로 반품(리턴)” 명확히 기재
- 설명서에 반품 사유 기재
즉, 일본 세관은 ‘서류 기반’으로 반품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출신고 여부만으로 세금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반품 절차(세금 발생 위험 최소화)
관부가세 부담 없이 반품하려면 다음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① 수출신고(간이수출) 진행
- 200만원 이하라도 반품 목적이라면 수출신고 추천
- DHL·FedEx·UPS 같은 특송업체가 대행 가능
- “반품(Return Goods)” 명기
② 일본 판매자에게 반품 승인 기록 확보
- 이메일·메시지 등 간단한 승인만 있어도 반품 사유 증빙 가능
③ 송장·라벨에 분명하게 기재
- “Returned Goods – No Commercial Value”
- “Original purchase from Japan, returning goods”
- “반품 목적, 새 상품 아님”
④ 서류 첨부
- 원 구매 인보이스
- 한국 수입신고서(관부가세 납부 내역)
- 반품 사유서 (간단한 문서로도 충분)
이렇게 보내면 일본 세관에서 거의 100% 가까이 관부가세를 면제합니다.

결론
일본으로 반품을 보낼 때 200만원 이하라면 수출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반품임을 확실히 인정받아 일본 관부가세를 피하려면 수출신고가 훨씬 안전합니다.
핵심은 일본 세관이 “반품”임을 서류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지이며, 구매 영수증·한국 수입신고서·반품 표기만 있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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