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 돈이 들어 있어도 필요할 때 마음대로 일부만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재난 피해 등이 해당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세금까지 항상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인출하면 중도인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2026년 9월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형 IRP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인출 사유 | 주요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전세·임차보증금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 장기간 요양 | 가입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파산 |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재난 피해 | 법에서 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따라서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는 IRP 적립금 일부만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IRP 계좌 전체를 중도해지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데, 계좌가 종료되고 세금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부 중도인출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면 인출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이 찾는 사유가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입니다.
핵심 조건은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가입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IRP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단순히 “집을 살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무주택 여부와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인정되는 신청 시점은 금융회사 업무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 전후로 이용 중인 IRP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빼도 세금은 생길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IRP에서 합법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와 세법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득이한 사유’는 완전히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부담은 IRP 중도인출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연금 인출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IRP에 들어 있는 돈 | 일반적인 연금 외 인출 시 |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 과세 제외 |
| 퇴직금으로 들어온 금액 | 이연된 퇴직소득세 부과 |
|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 | 기타소득세 16.5% |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따라서 주택 구입을 위해 IRP에서 1,000만원을 인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0만원 전체에 16.5%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안에 어떤 재원의 돈이 들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IRP에서는 어떤 돈부터 빠져나갈까?
IRP 적립금에는 여러 종류의 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납입한 돈도 있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도 있으며, 투자하면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인출됩니다.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
과세제외금액에는 대표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IRP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어둔 돈이 있다면 중도인출 전에 금융회사에서 해당 금액이 과세제외금액으로 제대로 확인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개인회생이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사유를 충족한 연금계좌 인출을 일반적인 중도인출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대표적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일정 기간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일반적인 기타소득세 16.5% 대신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재원 역시 일반적인 일시금 인출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IRP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 규정상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라면 중도인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따른 과세 혜택까지 받으려면 별도의 제출기한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유로 중도인출할 때는 인출 가능 여부와 적용 세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IRP 중도인출 전에 확인할 것
IRP에서 돈을 꺼내야 한다면 바로 해지하거나 인출 신청을 하기 전에 이용 중인 금융회사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내가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필요한 금액만 일부 인출할 수 있는지와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인출 예정 금액의 재원별 예상 세금입니다.
같은 1,000만원을 인출해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인지, 퇴직금인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이나 운용수익인지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특히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인출은 중도인출이 허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IRP는 중도인출 가능 사유와 세금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 중도인출)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 요건)원문 보기
- 국세청 — 연금소득 과세 및 연금외수령 세율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 — 전세금·보증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행정해석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