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넣어둔 돈이 급하게 필요해 중간에 인출하면 무조건 원금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인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통상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되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돈부터 빠져나갈까?
연금저축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면 내가 원하는 돈부터 마음대로 골라 꺼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대체로 과세제외금액을 먼저 인출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대표적인 과세제외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출하는 해에 납입한 금액
-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
- 과거 납입했지만 실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그다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1,000만원이 있다고 해서 100만원을 인출할 때 반드시 16만5천원의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 300만원을 꺼낸다면?
예를 들어 인출하는 300만원 전체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이나 운용수익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통상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를 적용하면:
300만원 × 16.5% = 49만5천원
정도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약 250만5천원이 됩니다.
반대로 300만원 전부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다면 같은 방식으로 16.5%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은 확인이 중요하다
과거에 연금저축에 돈을 넣었지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금융회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운용했다면 중도인출 전에 금융회사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얼마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16.5%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개인회생·파산 등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연금외수령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받은 돈이나 운용수익을 인출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별 조건과 증빙서류, 제출기한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 전에 이것만 확인하자
연금저축에서 돈을 꺼내야 한다면 먼저 금융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인출하려는 금액 중 과세제외금액이 얼마인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예상 세금과 실제 입금액을 보고 인출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장기간 연금으로 받을 것을 전제로 세제혜택을 주는 계좌이므로 단순히 계좌잔액만 보고 일반 증권계좌처럼 출금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정리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한다고 해서 모든 원금에 똑같이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제외될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일반적인 연금외수령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금하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과세제외금액과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 출처
- 국세청 — 연금소득 및 연금외수령 과세 안내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과세제외금액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연금계좌 중도인출 과세 관련 질의회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