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후 집주인이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될까?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명확한 거절도, 동의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하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요구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갱신 요구 이후 집주인이 답을 미루는 상황에서 계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갱신 요구권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길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적법하게 행사하면, 집주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집주인이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요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집주인의 반응이 아니라,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입니다.

집주인이 답 없이 시간을 끌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했고, 집주인이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를 들어 명확히 거절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기존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하더라도, 갱신 효력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애매한 태도가 오히려 집주인에게 불리해지는 이유

집주인이 구두로만 “생각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이다가 나중에 “동의한 적도, 거절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를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 갱신 요구 사실이 남아 있다면 이 해석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거주를 이유로 번복할 수 있을까?

이미 갱신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집주인이 그에 대해 별다른 거절 없이 시간이 흘렀다면 이후에 실거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사유는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이지, 시간을 끈 뒤 꺼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반드시 해둬야 할 최소한의 조치

집주인이 답을 미루고 있다면, 갱신 요구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구두로 요구했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요구가 적법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했을 때 조심해야 할 행동

집주인이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인이 먼저 이사를 준비하거나, 갱신을 포기한 것처럼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갱신 의사가 분명하다면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태도는 분쟁 시 임차인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은 집주인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적법한 기간 내에 행사했고,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로 명확히 거절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시간을 끌수록 임차인은 기록을 남기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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