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될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제 바로 이사 나가도 되나요?”입니다. 전입신고를 옮기면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가 가능한 시점과 주의해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목적은 무엇일까?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은 이사로 인해 점유와 전입을 잃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목적을 이해하면 이사 시점에 대한 기준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될까?

원칙적으로는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이후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만 해둔 상태에서는 아직 권리가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로 점유와 전입을 먼저 잃어버리면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했다”와 “등기됐다”는 시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가 위험한 이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한 경우에는 이 타이밍 차이가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전입신고를 옮겨도 괜찮을까?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됐다면, 그 이후에는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권리 보호가 유지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점유와 전입에 의존하지 않고, 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지위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 완료 여부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일정 잡을 때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접수만 된 상태인지, 결정이 나왔는지, 실제로 등기가 완료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이사부터 나갔다가 나중에 등기 지연이 발생하면, 그 사이 공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그럼 빨리 나가라”고 압박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무조건 즉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 주택에 거주할 권리는 유지됩니다. 집주인의 압박에 의해 서둘러 이사부터 나가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신청만 해둔 상태에서 전입과 점유를 먼저 포기하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사 시점 역시 서두르기보다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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