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일수 계산법 & 연가보상비 총정리 2025

공무원 연가일수는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달라지며,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금액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즉, 연가일수는 공무원의 ‘연차제도’이자, 근속 관리의 중요한 기준이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공무원 연가일수 계산법,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과 계산 예시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내 연가는 몇 일일까?”,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1. 공무원 연가일수 기본 개념

공무원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근무연수별로 차등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근속 1년 차에는 11일,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1일까지 가능합니다.

근속연수연가일수
1년 미만11일
1~2년12일
3~4년13일
5~6년14일
7~8년15일
9~10년16일
11~12년17일
13~14년18일
15~16년19일
17~18년20일
19년 이상21일

💡 Tip: 신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다음 해부터 위 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2.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연가보상비는 미사용 연가일수 × 1일 보수액(기본급+고정수당)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최대 보상 한도(보통 20일 이내)**가 있습니다.

📌 연가보상비 공식

연가보상비 = 미사용 연가일수 × (기본급 ÷ 30) × 지급계수

예시:

  • 기본급 250만 원인 9급 공무원이 연가 10일을 미사용 시,
    → 250만 ÷ 30 × 10 = 약 83만 원

※ 단, 실지급액은 성과급 반영, 근무평정, 단가보정 등에 따라 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연가보상비 지급 시기와 유의사항

  • 보통 매년 12월 말 인사 마감 시점에 일괄 산정
  • 인사담당자가 연가 사용내역을 확인 후 다음 해 1~2월 급여와 함께 지급
  • 퇴직 시 미사용 연가도 보상비로 정산 가능
  • 단, 자진 퇴사자나 계약직 일부는 규정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4. 공무원 연가일수 효율적으로 쓰는 법

✅ 분기별로 미리 연가 계획표 작성
✅ 인사시스템(e-사람)에서 잔여 연가 자동 확인
✅ 보상보다 사용이 유리 — 연가보상비는 세금 차감 후 지급

💡 Tip: 2025년부터 일부 기관은 “연가사용률 평가제”를 강화해, 연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규 임용자는 연가보상비 받을 수 있나요?
A. 최초 임용자는 근속 1년이 지나야 연가보상 대상이 됩니다.

Q2. 연가를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돈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인사부서가 잔여일수를 확정해야만 보상비가 계산됩니다.

Q3. 계약직 공무원도 연가보상비 대상인가요?
A. 근무형태에 따라 다르며, 대체휴가나 기간제 보상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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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연가는 ‘권리이자 보상’입니다

공무원 연가일수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근속과 성과에 대한 권리이자 복지 혜택입니다. 연가를 적절히 사용하면 업무 효율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모두 잡을 수 있고,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엔 연가보상비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가일수와 보상비 규정은 대부분 기관에서 표준화되어 있으나, 세부 계산 기준은 각 부처·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 금액은 소속 인사담당자 또는 e-사람 시스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리

  • 근속연수별 연가일수: 최대 21일
  • 연가보상비 계산: 미사용 연가 × 1일 보수액
  • 지급 시기: 보통 연말 정산 또는 퇴직 시
  • 연가보다 휴가 사용이 실질 이득

공무원이라면, 올해는 미리 연가 계획을 세워 휴식과 보상 둘 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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