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 보기 전에 건축물대장만 잘 봐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단순히 구조만 보여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대지권, 면적, 용도 등 등기 정보와 맞물리는 핵심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글에서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정보와 꼭 봐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은 말 그대로 건물의 주민등록증 같은 문서입니다.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대지권 정보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정부24 등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문서가 등기 정보 내용과 연관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칩니다. 예를 들어, 대지권이 없다면 등기부에도 대지권이 미등기일 가능성이 높고,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전입신고나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으로 이런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 등기부등본 없이도 체크 가능한 핵심 항목 정리
항목 |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 등기 정보와의 관계 |
---|---|---|
주소/건물명 | 표제부에 기재 | 등기부 표시부와 비교 가능 |
구조 및 용도 |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 등 | 용도 불일치 시 대출·전입 거부 |
전용면적/연면적 | m² 단위 표기 | 등기상 면적과 차이날 수 있음 |
대지권 유무 | 있음/없음으로 명시 | 대지권 미등기 여부 간접 파악 |
대지권 비율 | 지분으로 표기 | 등기부 대지권 항목과 일치 여부 확인 |
지번 및 위치 | 지번, 도로명 주소 표시 | 토지 등기 확인 시 기준 정보로 활용 가능 |
특히 대지권 없음으로 표시된 경우, 전세대출이 거절되거나 등기부에서도 토지권리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자주 하는 실수
👉 그냥 넘어갔다가 계약 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대지권 없음” 표시인데 등기부에도 미등기 → 전세대출 불가
- 건축물 용도는 업무시설인데 실제론 원룸처럼 사용 → 전입신고 거부
- 구조/층수/면적 등이 등기와 다름 → 계약상 분쟁 위험
- 등기부 없이 건축물대장만 보고 대지권 여부 확인 안 함 → 나중에 분쟁
📌 특히 오피스텔, 상가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은 건축물대장 확인이 더욱 중요합니다.
후기 & 팁 – 제가 실제로 확인해서 막은 사례
👉 건축물대장에 ‘대지권 없음’ 표시된 원룸, 계약 직전 취소했습니다.
전세대출 심사 중 “대지권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 건축물대장을 다시 보니 정말 ‘대지권 없음’으로 명시돼 있었고, 등기부에도 대지권 등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몰랐고, 계약서에도 표기 안 되어 있었던 상황. 덕분에 계약 전 미리 알아차리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블록)
Q. 건축물대장만 보면 등기부 안 봐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은 사전 정보 확인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권리관계 확인용으로 둘 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건축물대장에서 대지권이 없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위험 요소가 크므로 전세나 매매 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대지권이 없으면 재건축 시 보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Q. 구조나 용도가 실제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A. 네, 주거용으로 보이지만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다음 글 예고
👉 건축물대장은 단순한 건물 정보가 아니라, 등기 정보의 사전 확인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꼭 확인해서 손해를 줄이세요 다음 글에서는 건축물대장 발급 가능한 정부 사이트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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